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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재난 대처에 민간보험 역할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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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3, 2014, 18:10:04

금융위원장, 63빌딩 안전점검 현장방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재난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안전망으로서 민간보험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민간 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서 시행하는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지원 외에도 민간 차원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위험관리나 보험의 공백이 있는 분야를 메우고, 기존 의무보험의 미비점도 개선해 나가겠다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 시 벌칙조항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취약점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재난보험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해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면서 개별법에서 단편적으로 보장되는 배상책임보험 외에도 각종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사후구제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보험의 기능과 역할이 사전예방 기능쪽으로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촉진해야 한다화보협회의 방재기능을 확대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폭발,붕괴 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훨씬 넓혀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 역할에 민간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취약했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 강화와 동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KFPA이사장과 손해보험분야의 방재서비스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 보완 등에 대해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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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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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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