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와 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가 오는 30일부터 실시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9시를 기해 국내 10개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부산, 제주, 전북, 경남)이 기존 모바일뱅킹 앱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서비스에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역시 향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핀테크기업은 보완점검을 완료한 업체부터 오는 12월 18일 이후 정식 서비스가 가능할 것을 보고 있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A은행 앱을 사용한 금융소비자가 B은행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B은행 앱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은행 앱만으로도 B은행 계좌에서의 자금 출금·이체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이용 고객에게 내놓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내년 초에는 대면 거래 오픈뱅킹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보호 방안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송 과장은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해 참여를 허용할 것”이라며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금융사고 시 운영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