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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AI 언더라이터 ‘BARO’ 개발...현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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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30, 2019, 16:10:47

자연어처리 기반 AI 언더라이팅 시스템..빅데이터·머신러닝 등 혁신기술 집약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교보생명은 자연어처리와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된 AI 언더라이팅 시스템 ‘BARO’를 개발하고 현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BARO는 인간처럼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언더라이터를 대신해 보험계약의 승낙이나 거절에 대한 의사결정을 처리한다. 고객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면 자동으로 계약을 승낙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계약을 거절한다.

 

조건부 승낙에 해당해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언더라이터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키워드 중 가장 유사한 5개의 결과를 추려 제공한다.

 

과거 경험 데이터 등을 토대로 재무설계사(FP)와의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문의 내용이 복잡해 스스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우면 언더라이터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시스템 명칭인 BARO는 ‘Best Analysis and Rapid Outcome(최고의 분석을 통해 빠른 결과물을 도출한다)’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바로’라는 단어가 가진 ‘즉시’, ‘제대로’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회사는 BARO를 통해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심사와 질의·응답에 걸리던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 서비스 효율성이 제고됐다”며 “또한 언더라이터는 고위험 계약 등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부담도 경감됐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BARO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향후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보험서비스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BARO를 통해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은 물론 고객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변혁에 있어 글로벌 보험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생명보험사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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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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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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