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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산업협회, 현 액상 담배 규제야말로 “제2의 옥시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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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31, 2019, 15:10:29

“외국서 문제 삼는 ‘액상 대마’ 아닌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바뀌어야”
“현실 고려하지 않은 법으로 연초 등 위험 노출되는 소비자 늘 수도”
“액상과 궐련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규제 안해..대기업 봐주기”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대응이야말로 “제2의 옥시사태”라고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부회장은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대마초 액상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혼동하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진상규명과 함께 대국민 공개토론과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1일 열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지적했다.

 

협회는 미국 FDA와 CDC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마초 추출 물질인 THC 성분을 문제 삼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를 규제하는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외국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폐질환을 앓는 이들이 대부분이 THC 첨가 액상을 사용한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협회에 따르면 FDA가 10월 수거한 폐질환 환자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샘플엔 대부분 THC가 함유됐다. THC를 넣은 액상을 사용할 경우 농도를 조절하는 성분인 비타민 E 아세테히트도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현재 THC 액상의 국내 유통은 불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논란의 시발점이 된 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 흡연자의 폐질환 사건 역시, 해당 환자가 THC 액상을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국내 의심환자가 발생했지만, 일반 담배 흡연자였던 해당 환자는 최근 6개월 내에 액상형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 수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장기 사용자로 보긴 어렵다. 해당 국내 환자는 퇴원한 상태다.

 

협회는 캐내다와 영국 등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판단한 점을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현실적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전자담배 액상을 의약외품으로 등록하려면 액상 당 약 2억 5000만원이 드는 임상테스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액상 한 제품을 내면 보통 네 가지 이상의 맛을 출시하는데, 이 제품들을 테스트하려면 10억이 든다”며 “(액상 기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에 넣는 액상의 경우 온도별 테스트를 별도로 거쳐야 해 (비용부담 때문에) 이 테스트를 완료한 업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탈세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회사들이)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있는데, 애초에 따라갈 수가 없는 규정”이라며 “졸속행정이 이뤄지면 부작용이 생긴다. 협회는 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봐주기 논란도 제기했다. 액상과 궐련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형’ 전자담배 제품을 규제하지 않고 액상형 전자담배만 제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이브리드형 전자담배를 제작하는 회사는 KT&G·BAT·JTI 등 규모가 큰 회사다.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를 국내 출시한 건 KT&G 뿐이다.

 

협회는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하이브리드형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등의 대응이나 언급이 없다”며 “소매점이라던지 업계 자영업자 사장님들 사이에선 정경유착이나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부회장은 공청회와 대국민 공개토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의 현재 조치야말로 “국민들이 다시금 연초를 피우거나, 해외 직구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거나, 직접 액상을 만들어 피우게 하는 것이야 말로 옥시사태”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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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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