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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리콜’로 형사법정 선 현대차...“세타2 엔진 外 6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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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31, 2019, 15:10:55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전·현직 임원 4명 기소..첫 공판기일 진행
변호인단 “기록검토 못 끝냈다”며 변론 미뤄..12월 17일 재판 시작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세타2 엔진의 중대결함을 숨기고 늑장리콜했던 현대자동차 전·현직 임원들이 형사 법정에 섰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기록열람 복사가 덜 됐다며 변론을 미루면서 첫 재판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세타2 엔진 외에도 6건의 결함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장두봉)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차 전·현직 임원들과 현대·기아차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신종운 현대건설기계 자문, 방창섭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이승원 현대위아 전무, 오병수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등 4명으로, 이들은 모두 현대차 품질본부에서 근무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품질본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서로 공모해 국내에서 세타2 엔진에 대한 결함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5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쏘나타(47만대) 일부에 대해서만 엔진을 교환하겠다고 리콜 신고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세타2 엔진은 주행 중 시동꺼짐, 엔진파손, 화재 등을 일으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미국과 국내에서 제기돼 왔다. 해당 차종은 쏘나타, 싼타페, 쏘렌토, 스포티지, K5 등 5종이며, 국내 판매 대수는 17만 1352대에 달한다.

 

 

특히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세타2 엔진 외에도 총 6건의 결함에 대해 리콜을 하지 않고 비공개 무상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총 32건의 리콜 은폐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8건만 리콜됐을 뿐 나머지는 비공개 또는 공개로 무상수리되거나 모니터링 조치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니발 등 5개 차종 2만 5918대는 R엔진의 연료 호스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공개 정비 서비스만 진행됐다. 모하비 1만 9801대는 허브 너트의 풀림으로 주행 중 휠타이어가 빠질 수 있지만 리콜되지 않았다. 캐니스터 결함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에쿠스·제네시스(6만 8246대)와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이 있는 쏘나타(8만 7255대)도 비공개로 정비만 해줬다.

 

이밖에 승객 미감지로 에어백이 미작동할 수 있는 싼타페 66대도 뒤늦게 리콜 조치됐다. 아반떼 등 3만 7101대도 브레이크 부스터의 결함을 비공개로 고쳐주다가 강제 리콜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는 김 전 부장의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들 차종에 대한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다. 결함을 숨겼다가 강제리콜 된 차량은 총 23만 8321대에 달하며, 세타2 엔진을 포함하면 40만대를 훌쩍 넘어선다.

 

 

이미 알려진 세타2 엔진 외에도 여러 건의 혐의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되면서 현대차 측 변호인단은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혐의가 늘어날수록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다,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의 양이 많다 보니 열람과 복사가 늦어졌다”며 “기록 검토를 끝낸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에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특히 변호인단은 기록을 검토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6주에서 8주 가량 소요될 것 같다”며 별도의 준비기일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비기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장 다음 공판기일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7일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면 통상 공판준비기일을 부여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고까지 1년이 넘어가기도 하는 형사재판 특성상 시간끌기로 보기엔 아직 무리가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자동차관리법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함을 은폐·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시정하지 않으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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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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