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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장려금 중단]② 철썩같이 믿었는데...지원 끊긴 중소기업들 “정부정책 신뢰 못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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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1, 2019, 06:11:0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년 만에 두 차례나 중단..기업들, 임금체불 등 심각한 상황 직면 눈앞
“공무원들, 중소기업 사정 전혀 공감 못 한다는 비판”..전문가들 “시급히 대안 마련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급작스레 중단된 가운데, 당장 자금 마련에 나서야 하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두 번이나 예고도 없이 일시 중단된 탓에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원 중단 여부를 기업에 미리 알리지 않고, 임금 부담을 전가한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매월 접수받다가 3개월 단위로 바뀌면서 6개월 이상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불확실성 커져 경영에 타격..구멍난 자금 어떻게 메우나?” 토로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중단으로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을 입는 중소기업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데 동참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에 적극 나섰지만, 정부의 불규칙한 지원으로 회사 경영에 오히려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 때문에 청년들을 고용한 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구조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믿고 장단기적으로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운 기업 입장에선 수 개월간 구멍난 자금을 메우기가 난감한 상황. 대기업과 달리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월 들어오는 자금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A 기업의 경우 이달 초 지난 3개월치의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원 중단으로 받지 못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연말까지 지원금이 끊겨서 5개월 동안 구멍난 급여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데요. 해당 기업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8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A 기업 대표는 “만약 기업에서 인건비를 마련하지 못 한 경우 임금체불이나 인력 감축 등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예산 소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하고, 기업에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지 고용부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장려금이지, 인건비 보조사업이 아니다”며 “작년 연말에 신청한 장려금을 올해 초에 순차적으로 지연 지급되고, 추경에서 700억원이 삭감되면서 예산이 빨리 소진됐다”고 말했습니다.

 

◇ 전문가들 “수요 예측 못한 전형적 예”.. 정부 정책 신뢰도에 치명타

 

전문가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 중단에 대해 “수요 예측을 잘못한 전형적인 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인데, 이 경우 정책 설계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안을 두고 시뮬레이션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계획에 따른 각각의 대안 마련도 했어야 한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 입장에선 정부 장려금을 믿고 채용을 더 늘렸을 것인데,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 하고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나 싶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현주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정책을 도입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고용부가 “1~2개월만 기다리면 밀렸던 지원금까지 모두 지급된다”고 말하는 안일한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 중단으로 정부 (청년 고용 지원)정책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

 

복수의 전문가들은 “1년에 두 번이나 정책을 중단하면 기업과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며 “고용부가 중소기업을 단순히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이 정책을 만들지 않고는 (지급 중단에 따른) 대안 마련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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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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