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국방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한 데에 이어 육군본부가 해당 제품군의 부대 내 반입과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반담배는 허용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만 금지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영내 사용과 반입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각 부대에 지난 4일 전달했습니다. 중증폐질환·사망사례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중단하고, 부대 반입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어 육군본부는 군인들에게 금연교육을 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에게 이상이 발견될 경우 바로 보고하라는 지침을 덧붙였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9월 24일 기준으로 육군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비율은 전체의 5.9%에 달합니다.
이번 지침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와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군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이번 사용중단 지침의 발단이 된 보건복지부 사용중단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 내 대마초 니코틴 액상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 발생 사례를 근거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해당 폐질환 사례가 액상형 전자담배가 아닌 대마초 니코틴 액상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를 폐질환의 원인으로 삼는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 금지한 육군본부의 지침은 인권침해라는 격한 반응도 나옵니다.
실제로 한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발단이 된 폐질환 사례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아닌 대마초 액상 때문”이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질환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반입을 금지하는 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며 “일반 담배 반입과 흡연은 허용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만 금지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