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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내년부터 해외법인서 수익성 확보 전망...‘매수’-유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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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8, 2019, 08:11:04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유안타증권은 18일 농심(004370)에 대해 올해는 해외법인 채널 확장을 위한 투자 시기였고 내년부터는 해당 채널에서 수익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주가 32만 7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농심의 3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 전년보다 1% 오른 4730억원, 24% 떨어진 108억원을 기록해 컨센서스 영업익보다 20% 하회했습니다. 박은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매출 부진과 해외 광고선전비 확대 영향으로 이익 체력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내는 대체로 유사한 경쟁 강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궁극적으로 해외사업부문의 성장이 기업가치 변화의 키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내 라면 매출은 전년보다 0.5% 감소하고 점유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라면 건면 등 주력 제품은 수요가 견고했으나 비주력 제품은 약세가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매출액과 영업익이 각 전년보다 23% 오른 771억원, 54% 상승한 33억원의 호실적을 기록했다”며 “유통지역 확대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지난해 10월 가격인상 효과(5%) 등이 동반되며 견고한 성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연구원은 “중국은 매출액과 영업익이 각 5% 증가한 441억원, 43% 감소한 25억원을 기록했다”며 “신라면, 김치라면 등 주력 브랜드의 매출 성장은 견고했으나 프로모션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아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본을 포함한 기타지역 매출액과 영업익은 각 전년보다 25% 오른 217억원, 6% 떨어진 3억원을 기록했다”며 “신라면 브랜드 중심 신규 입점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법인 매출은 전년동기보다 17% 성장했고 현지 유통 판매 확대가 이어지는 호주 또한 전년동기보다 12% 성장했다. 하지만 신규 채널 확보에 따른 프로모션 강화로 수익성은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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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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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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