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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혁신창업기업 육성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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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7, 2019, 16:11:44

자체 기술 시스템 개발..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에 반영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IBK기업은행은 혁신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취득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BM 특허 등록을 한 발명은 ‘창업 기업 진단에 기반한 가치평가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입니다. 이번 시스템 개발에는 기업은행이 운영 중인 IBK型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創工)’의 기업 육성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창업 초기기업 진단에 필요한 벤치마킹 대상 선정·상호 비교분석 등을 위해 웹사이트에 분산돼 있는 광범위한 정보를 웹크롤링(Web Crawling) 기술을 기반으로 수집하고, 정량화된 가치평가를 통해 개별 기업에게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초기기업에 대한 진단이 미흡하거나 획일화된 평가체계로 이뤄졌다”며 “기업과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습득 범위에 한계를 가지고 있던 기존의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이번 비즈니스 모델을 IBK창공에 적용해 혁신창업기업에게 최적의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58년 동안 축적한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와 지난 17년부터 운영한 IBK창공의 노하우를 모아 핵심 아이디어를 내고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번 특허 등록은 창업육성플랫폼으로서 차별화된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어 “IBK창공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시스템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향후 업계를 선도하는 최고의 창업벤처금융 리딩뱅크로서 굳건한 이미지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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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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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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