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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 발전 위해 머리 맞댄 한국-인도...“친환경차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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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8, 2019, 16:11:58

현대차 현지 생산 늘리고 인도도 국내기업 인수..협력 기반 확대
車협회, 성장 가능성 높은 인도와 MOU 체결해 산업 전반 교류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과 인도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5번째로 자동차를 많이 만들지만 내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아직 무궁무진한데요. 현대·기아차는 이미 인도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수소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차 부문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인도의 각 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측 정만기 회장, 지민철 책임위원과 인도 측 라잔 와드헤라, 라제시 메논 등이 참석했습니다.

 

두 협회가 손을 잡은 이유는 최근 자동차 분야에서 양국간 산업협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협력체계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 총회 참석을 계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는 이미 인도에서 연간 70만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9개 모델이나 만드는 현대차는 내수 2위, 수출 1위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특히 올해 기아차가 30만대 규모의 새로운 투자를 단행하면서 현대차그룹은 100만대 이상의 생산규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인도의 자동차 산업도 꾸준히 한국에 진출해왔는데요. 지난 2004년 타타 그룹이 대우 상용차 부문을 인수했고, 2010년엔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협력 기반이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정만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 인도자동차 산업은 2배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시장크기 세계 제4위, 생산규모 세계 5위의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했다”면서도 “인구 1000명 당 자동차 보급대수는 22대에 불과해 성장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7년 인도정부가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부터는 전기동력차 판매만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양국 협회는 ▲자동차시장 동향 ▲세제 및 관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WP29 등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연비, CO2, 배출가스, 소음, 재활용, 연료품질 등 환경 정책 ▲자동차 안전 관련 신기술 적용 ▲커넥티드카 및 자율자동차(CAV) 정보교류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대체연료차(AFV)에 대한 정보교류 등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정 회장은 OICA 총회 참석에 앞서 인도 첸나이의 현대차 공장을 찾아 현지 임직원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인도 현지공장의 높은 생산성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첸나이 공장은 자동차 1대를 만드는데 17시간이 소요되지만, 현대차 울산공장 등 한국은 26.8시간에 달한다는 건데요. 이는 양국 공장의 노동유연성 차이 때문이라는 게 협회의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한국의 경우 파견근로 원칙적 금지, 엄격한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차종별 유연생산 어려움, 최저임금 급속인상, 노사갈등 등으로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위축이 우려된다”며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생산유연성 확보, 임금과 노사관계 안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OICA총회에서는 협회의 지민철 책임연구원이 한국의 수소전기차 현황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한국의 수소전기차 관련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는 게 발표의 핵심입니다.

 

수소전기차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운행 중 대기의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데요. 독일, 벨기에, 인도 등 각국 관계자들은 수소전기차의 장점에 주목하는 한편, 한국이 수소차 분야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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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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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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