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만 18세인 A씨는 전세 5억원을 끼고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부모와 친척 4명에게 1억원씩 분할 증여받아 자금 6억원을 마련했으나 편법-분할 증여 사례로 적발돼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40대 B씨는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 대출로 24억원을 받아 대출 전액을 본인이 거주할 용도의 아파트(42억원 상당)를 사들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B씨 사례는 사업자 대출 용도외 사용 의심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 1차 결과를 28일 발표했습니다.
합동조사팀은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중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의 이상 거래 사례를 추출했습니다.
조사팀은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조사할 수 있는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 후 해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991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이 통보받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조사대상 1536건을 지역별로 보면 ▲강남·서초·송파·강동이 550건(36%) ▲마포·용산·성동·서대문 238건(15%) ▲그 외 17개 구 748건(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이 570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06건(26%) ▲6억원 미만 560건(37%)을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로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출 약정 위반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 총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만약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