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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020년 임원 인사 실시...신규 임원 106명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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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8, 2019, 17:11:45

신규 임원 45세 이하 21명 선임..최연소 85년생 여성
전체 승진자는 165명으로 줄어..전체 60%가 이공계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가 실무 중심으로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체 승진자 수는 지난해보다 적지만 젊은 인재와 여성이 늘어났습니다.

 

LG는 지난 27일과 28일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열고 2020년 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고객과 시장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최고경영진의 변화’와 ‘사업리더에 젊은 인재 지속 발탁 등 미래 준비 가속화를 위한 쇄신’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LG는 “성과와 역량에 기반한 인사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하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돌파해 나가자는 차원”이라며 “이에 더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사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준비를 위해 젊은 인재를 전진 배치해 고객가치 창출을 촉직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인사”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 분야 인재와 고객 접점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새로운 경영진으로 선임됐습니다. LG는 “지금까지의 성공 방정식에 대한 관성에서 벗어나 불확실성이 높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변화를 꿰뚫어 보며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발굴해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원 인사에서는 신규 임원 106명이 선임됐습니다. 45세 이하가 21명입니다. 최연소는 심미진 LG생활건강 헤어&바디케어 마케팅부문장 상무(85년생)입니다. LG는 “사업리더에 젊은 인재를 지속 발탁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세대 사업가를 육성하고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승진자 수는 지난해(185명)보다 줄어든 165명입니다. 유일한 사장 승진자인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지난 1999년 LG텔레콤에 입사해 2016년부터 LG유플러스 퍼스널 솔루션부문장을 맡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분야인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임원 인사에서 여성 임원은 전무 3명 승진, 신규 임원 선임 8명입니다. 전체 여성 임원은 올해 3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승진자 약 60%가 이공계 인재로, 기술 역량을 강조하는 기조가 나타납니다.

 

LG는 “미래 먹거리 분야의 사업 경쟁력 확보를 고려한 인사를 실시했다”며 “계열사별로 더 나은 고객 가치 창출의 핵심 수단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위해 전담 조직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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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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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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