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이 분조위가 끝나면 오랜 과제인 키코 분조위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DLF 손해배상 관련 분조위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8일 기준 모두 268건입니다. 이 중 일부가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조위란 거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을 위해 마련된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를 의미합니다. 금감원장은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있는 자, 소비자단체 임원 등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 측이 금융회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분쟁조정은 금감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 관계를 조사하므로 피해자가 입증 책임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공개로 열리는 분조위에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사의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됩니다.
DLF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전체 DLF 판매액은 지난 8월 7일 기준 795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9~10월 중 만기가 도래한 투자금 2080억원은 손실률 52.7%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5870억원의 경우 해외 금리 상승에 따라 예상 손실률이 13.3%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DLF 불완전판매 문제에 얽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정 결과는 앞으로 제기되는 관련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관건은 배상비율입니다. 단순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의 배상비율이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70%를 웃도는 역대급 수준의 배상비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DLF 분쟁조정이 다음 달 초에 마무리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DLF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분쟁조정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검사 의견서를 은행에 보냈습니다. 이후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초에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DLF가 국감에서도 크게 문제시 되는 등 시급한 현안인 만큼 관련 분쟁조정을 먼저 진행하고, 뒤이어 키코 분쟁조정을 올해 안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분조위 이후 연이어 키코 관련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되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