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SKT, 박정호 사장 체제 유지...‘종합 ICT회사’ 본격화

URL복사

Thursday, December 05, 2019, 18:12:05

내년 본격화될 5G 경쟁..장기인 M&A로 ICT 생태계 확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5일 발표된 SK그룹 2020년 임원인사에서 SK텔레콤이 박정호 사장 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2017년 3월 취임한 박정호 사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였으나 이번에 유임되면서 5G를 비롯한 통신 사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계속 관장하게 됩니다.

 

지난 4월 5G가 상용화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고 내년 본격적인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박정호 사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더해 종합 ICT 회사로 변모하려는 SK텔레콤은 ICT 중간지주사 재편과 인수·합병(M&A)에 대비해야 하는데 여기에 M&A 전문가로 꼽히는 박정호 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정호 사장은 지난해 양자암호통신기업 IDQ를 인수해 보안분야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같은 해에는 보안업체 ADT캡스를 인수하며 물리적 보안과 통신·인터넷 등 비물리적 보안간 시너지를 모색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디어 부문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공도 있습니다. 올해 초 IPTV사업을 운영하는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티브로드 합병이 성사됐습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난 9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손잡고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유료 가입자 500만 명을 확보하고 글로벌 OTT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박정호 사장은 내년부터 중간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텔레콤을 ICT 중간지주회사와 통신사로 분할하고 지주회사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ADT캡스, SK브로드밴드 SK하이닉스를 거느리는 구상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유 지분이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지는데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지분을 20.1%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분 매입에 따른 자금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박정호 사장은 이 계획을 올해 중 실행하려 했으나 자금 사정으로 중단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SK텔레콤 주주총회에서 박정호 사장은 “재원 확보를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