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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의신, 청호나이스 이과수 정수기 ‘타이디’ 렌탈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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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5, 2019, 18:12:31

기존 이과수 정수기보다 저쟝용량 2.1ℓ 증가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렌탈의신이 청호나이스의 슬림형 미니 정수기로 렌탈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4단계 역삼투압 정수 시스템을 갖춰 중금속과 유기화학물질 등까지 걸러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렌탈의신은 청호나이스 타이디를 렌탈서비스로 제공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타이디는 청호나이스의 초소형 정수기로 폭 22㎝ 슬림 사이즈에 역삼투압 정수 기술력을 담아냈습니다. 모던한 디자인과 넉넉한 정수용량이 특징입니다.

 

타이디는 0.0001 마이크로미터 기공 사이즈의 초정밀 분리막을 적용한 4단계 역삼투압 정수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중금속·박테리아·바이러스·유기화학물질 등 유해 이온성 물질까지 제거해 안전한 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동급 사양의 '이과수 정수기 S' 대비 2.1ℓ 증가한 5.5ℓ 저장용량과 정수량을 증대시킨 신규 AT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물 사용량이 많은 4인 이상 가정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적용한 AT-RO 멤브레인 필터는 동일한 성능에 유량 속도를 높여, 기존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보다 정수량이 약 40% 증가했습니다. 사이즈는 220×425×420mm로 좁은 주방 공간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화이트·그레이 투톤 컬러와 매트한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또 단 한 번의 터치로 필요한 만큼 정량취수(150·500·1000ml)와 연속취수가 가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받이와 취수구는 분리형으로 언제든 깨끗하게 씻어 쓸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청호나이스 초소형 정수기 타이디는 브랜드 공식 스토어인 렌탈의신에서 렌탈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렌탈의신은 다양한 브랜드의 김치냉장고를 모아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렌탈의신은 전브랜드 공식 파트너 렌탈 종합몰로 여러 제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렌탈의신은 다양한 할인 행사와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할인 혜택·사은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렌탈의신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직수형 정수기·얼음정수기·정수기필터·냉온정수기·냉정수기·온수전용 정수기 관련 문의를 받고 안내를 제공합니다. 문의사항은 렌탈의신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카카오톡·네이버톡톡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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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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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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