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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파트너스 데이’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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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6, 2019, 15:12:34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 위해 개최...1991년 이후 정기적으로 만남 가져
1000억원 규모 파트너사 자금 지원·안전관리자 채용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지난 5일 주요 파트너사를 초청해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상일동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 리더스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00여 명의 파트너사 관계자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삼성물산 조달실장과 파트너사 대표의 인사말, 우수 파트너사 포상, 명사 강연, 석식과 단체 사진 촬영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영우 삼성물산 조달실장 전무는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도 국내외 공사들을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함께 좋은 결실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1991년 파트너사와 함께 하는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시작한 이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우수 파트너사 발굴, 공동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난 2007년에는 건설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업계 최초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무이자 자금 지원, 대출 시 이자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상생 펀드 등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안전 관리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파트너사 채용지원, 안전관리자 임금향상 지원 등 다양한 안전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1991년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시작한 이래 우수 파트너사 발굴, 공동이익 창출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 운용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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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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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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