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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직접 보고 결정하는 후분양 아파트 ‘창원 마린애시앙’...영남권 대표단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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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1, 2019, 17:12:02

3년 전 선분양 시도했으나 미분양 발행해 전 세대 후분양으로 전환...총 4298세대 공급
분양가 50%만 납부해도 입주 가능, 잔금 50%는 2년 분할 납부 또는 선납 시 4% 할인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부영주택의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이 후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앞서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선분양을 시도했지만, 미분양이 발생하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전 세대를 후분양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11일 부영은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총 429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을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지는 준공 후 분양하는 첫 사례입니다. 부영주택 영업부 관계자는 “후분양이기 때문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23~31층 38개 동 규모이며 전용면적별로 ▲84㎡ 3116세대 ▲124㎡ 584세대 ▲149㎡ 598세대 등으로 구성됩니다. 분양가는 3.3㎡당 800만원~86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또한, 분양가의 50%만 납부해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잔금 50%에 대해서는 2년 분할 납부 또는 선납 시 4%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금융지원은 BNK경남은행이 맡아 입주민들에게 저금리 혜택을 줍니다.

 

 

수요자들이 직접 세대 내‧외부를 둘러보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만큼 부영 측은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강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최양환 부영주택 사장은 “조경과 편의시설을 강화했고 바다에 인접한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그냥 아파트가 아닌 하나의 휴양단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마린애시앙은 ‘월영만개’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달을 형상화한 대형 중앙광장과 경관을 갖췄습니다. 소형 소나무, 제주 팽나무, 종려나무 등을 심었으며 단지 중앙부에 들어설 대형 중앙광장은 축구장 3개 면적에 달합니다.

 

대형광장을 포함해 주민운동 시설인 웰니스가든 3곳, 어린이놀이터 5곳, 다이닝가든 7곳 등 16개의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아울러 서비스를 대폭 향상하는 차원에서 전 세대에 스마트 오븐렌지,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시스템 에어컨(2곳) 등의 가전과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최양환 부영주택 사장은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지만 마린애시앙을 분양함으로써 향후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한편, 분양 일정은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 접수순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1월 2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선착순 계약은 16일부터이며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분양홍보관은 현장 위치인 창원 마산합포구 월영동 621에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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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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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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