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35% 정도가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DLF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5조 7000억원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 중 은행 판매분은 약 2조원으로 34.5%를 차지했습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조 648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4214억원, KEB하나은행 1938억원, 부산은행 955억원, KB국민은행 746억원, NH농협은행 597억원, 경남은행 535억원, 기업은행 72억원, 산업은행 61억원 등입니다.
나머지는 대신증권(1조1760억원)과 신한금융투자(4437억원) 등 증권사가 판매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기로 판매가 최대로 늘어났을 때입니다. 이후 판매가 감소해 11월 말 4조 3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경우 은행 판매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DLF사태' 때와 같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DLF사태 당시 예·적금 등 안정적 금융상품을 다루는 은행이 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 사례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로 인정됐습니다.
이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다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일단 삼일회계법인이 환매가 중단된 1조 5000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해 실사 결과를 내놔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사 이후 손실 금액이 정해져야 이후 분쟁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며 “손실금액에 이견이 있는 투자자들은 DLF 때처럼 분쟁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