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콜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콜시장이란 은행, 종합투자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등이 상호간에 여유자금을 운용하거나 부족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단기자금시장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콜시장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한다는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따라서 보험업감독규정상 신용공여, 대손충당금 적립, 차입 등 관련 규정상 콜론, 콜머니 용어가 삭제된다.
이번 규정변경은 규제심사를 거쳐 내달 말일에 금융위 의결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