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문 대통령, 기업은행장 낙하산 논란에 “윤 행장 자격미달 아냐...비토 부적절”

URL복사

Tuesday, January 14, 2020, 15:01:53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인사권 정부에 있어”
“노조, 기업은행 발전 관점에서 인사 봐달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은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임명에 대해 기업은행 노조가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 “기업은행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종원 행장이 자격 미달 인사라면 모르겠지만 경제금융 부문의 경험이 있고 경제금융 청와대 비서관도 했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상임이사 등을 거쳐 경영 부문에서 손색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치금융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민간금융기관, 민간은행장 인사까지 정부가 사실상 개입을 했다. 그래서 관치금융이나 낙하산 인사들이 있었던 것”이라며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금융기관으로,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안정이 필요하면 내부에서 발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행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행 노동조합을 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관점에서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냥 (기업은행)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조 분들도 다음에는 내부에서 발탁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기업은행 발전, 중소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얼마나 활발히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인사를 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행장은 지난 3일 기업은행장으로 임명됐지만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에 막혀 열흘이 넘도록 본점 집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노조 투쟁이 지속될 방침이어서 윤 행장의 '반쪽 경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전날 조합원과 대토론회를 열고 이번 행장 선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