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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달원 낀 보험사기단...고의 접촉사고로 보험금 30억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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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4, 2020, 17:01:58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사기 적발 3732억..전년보다 110억↑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3.0%) 증가했는데요.

 

금감원이 14일 공개한 ‘2019년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에 따르면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과 브로커가 개입 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달대행업체를 가장해 10~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을 모집한다는 SNS 구인광고를 내고, 그들과 공모해 150건의 고의접촉 사고를 통해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 200여명이 대표적입니다.

 

실손의료보험 피해사례는 비만치료제를 감기치료제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있는데요. 보험금 5억원 가량을 부당 청구한 환자와 브로커, 의료인 200여명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부당 청구사례도 있습니다.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고 배탈·설사 등 치료 사실을 조작해 보험금 6700만원을 받아낸 일가족을 적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로 허위 청구가 의심되더라도 고객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을 받아들이고 있어 확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시장 모니터링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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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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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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