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징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다가왔습니다. 주요 판매처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임원진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가 사전통보된 상태입니다. 이에 각 은행들은 제재심에서 어느 정도나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6일 ‘DLF 사태’와 관련된 첫 번째 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징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30일에 한 차례 더 제재심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은행 측이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계획인 데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한 번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 정채봉 부문장 등 5명, 하나은행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등 4명이 제대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LF 사태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됩니다.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증거와 함께 주장하면 현장의 위원이 판단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판사 역할을 하는 제재심 위원은 금융당국 4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제재심에선 CEO 등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 사전통지문을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지성규 하나은행장에는 '주의적경고' 가능성을 통보했습니다.
문책경고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나뉘는 5가지 제재 가운데 세번째로 강도 높은 징계입니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3년 동안 금융권에서 임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징계 내용이 확정된다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지지를 얻은 손태승 회장은 원칙적으로 연임이 불가능하며 유력한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지목되는 함영주 부회장도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각 금융그룹의 지배구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은행은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까지 제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으며 상품 판매 의사결정에 CEO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관리(WM)사업부나 상품선정위원회에 속한 임원, 실무자들에 의사결정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DLF 관련 자료 삭제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의 경우 경영진의 지시 여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함 부회장은 자료 삭제에 대해 알지 못하며 조직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은행의 입장입니다.
반면 금감원은 내부통제 책임이 CEO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은행 경영계획에서 매년 수수료 수익 증대나 DLF 판매 목표를 상향 제시했고, 은행 본점 차원에서 하루 단위로 영업본부 등에 실적 달성을 독려했다는 점을 들어 경영진의 책임을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전에도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제재심이 두 차례 열었다. 이번 DLF 사태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제재심으로 바로 결론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DLF에 이어 라임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여론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은행 CEO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