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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규 LG전자 부사장 “지난해 삼성보다 에어컨 더 많이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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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6, 2020, 16:01:10

베스트샵·하이마트 등에서 앞서..“올해 시장규모 지난해와 비슷”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디지털플라자와 베스트샵에서 에어컨을 판매하는데 베스트샵 판매량이 디지털플라자보다 많은 것 같고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같은 홈 매점에서도 LG전자 판매량이 더 높은 것 같다.”

 

이감규 LG전자에어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디자이너클럽에서 열린 2020년형 ‘휘센 씽큐’ 에어컨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해 국내 에어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앞섰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에어컨 신제품 출시와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경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는 LG전자보다 하루 앞선 15일 서울 서초구 R&D캠퍼스에서 ‘무풍에어컨’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이재환 삼성전자 전략마케팅팀 상무는 “삼성전자가 국내 에어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리딩 포지셔닝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에어컨 시장 규모는 약 240만 대로 추정됩니다. 이감규 부사장은 올해 수요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올해 시장은 6월 이후로 주택 주문량이 줄고 경기가 안좋아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회사는 올해 신제품에서 필터 먼지와 내부 습기를 제거하는 관리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전면부 패널을 쉽게 분리하도록 설계해 사용자가 직접 청소할 수 있도록 한 반면 LG전자는 에어컨에 탑재된 ‘클린 봇’이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배정현 LG전자 RAC연구개발담당 상무는 “타사 제품과 비교는 곤란하다”며 “타사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한 것 같고 우리는 기류에 대한 최적화와 함께 사용자가 내부를 청소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임정수 LG전자 한국B2B마케팅담당은 “삼성이 수동세척을 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무풍에어컨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해 왔습니다. 바람 문을 패널 안으로 숨기고 인테리어 가구가 연상되는 색상과 소재를 도입했습니다. 반면 LG전자 휘센 에어컨은 지난 2015년 출시한 듀얼 토출구 디자인을 올해 신제품까지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디자인에 변화 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감규 부사장은 “다음 디자인도 준비하고 있지만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시장 변화와 고객층 등에 맞춰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디자인에 ‘아랍의 여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애착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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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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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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