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을 위해 40여일 만에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서초고등법원에 1시 29분경 검은색 승합차가 등장했는데요.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변호인단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 앞서 검은색 차량 행렬이 이어졌는데,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후 2시 5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차 공판부터 지금까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날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작년 12월 6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10년 이상 징역형 선고가 적정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손경식 CJ회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손 회장은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해외 출장 등의 일정이 겹쳐 불출석하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삼성 준법경영 감시방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삼성에 강력한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했고, 김시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요 7개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걸쳐 2월 초 공식 출범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설치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준법경영과 관련된 그룹차원의 계획이나 사회적 약속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서는 안 된다”고 개진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