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에 대해 ‘시총 비중 30% 상한제(CAP)’를 수시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200 지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편입비중은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오는 6월 정기조정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당겨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수의 분산효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30% 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상한제 적용과 관련 정기변경 이외에 수시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시총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지난달 9일 30%를 넘어섰고, 이달 17일에는 종가 기준 33.17%에 이르렀습니다.
시총 비중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습니다.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이를 강제로 낮추는 제도입니다.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합니다.
거래소는 정기조정 외에 수시로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시변경에 대한 명확한 계량적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