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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종 코로나로 단기변동 우려...위기대응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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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30, 2020, 16:01:31

금융시장, 위험회피 경향 뚜렷..“충격 장기화되진 않을 것”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으로 금융시장에 단기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0일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과 금융권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슈가 본격화된 지난 21일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며 위험회피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부터 29일 사이 주요 금융시장의 주가 변화를 보면 코스피는 3.4% 하락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미국의 주가도 각각 3.9%, 5.7%, 2.1%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9.1원 올랐으며, 서부텍사스원유(WTI)는 9.3%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시장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규정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시장의 단기적 변동이 우려되고, 중동 불안 등 대외 정치·지정학적 이슈도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라며 “시장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해외 사무소와 연계해 사태의 추이와 금융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지에 있는 한국 금융회사 점포들의 업무와 대응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 중국 점포는 모두 59개이며, 은행이 16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후베이성과 인접지역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강제 휴무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내 금융사들은 휴무 이후에도 재택근무 등 추가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주재원 중 발병자는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 여파로 단기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라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과거에도 전염병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 금융시장이 다시 복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14일부터 세계보건기구(WHO)에 사스가 보고된 이후 코스피는 그해 3월 6.9% 하락하다 4월 11.9%, 5월 5.7% 상승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염병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 금융시장이 펀더멘털로 수렴했던 전례와 중국 등 각국의 전방위적 대응 강화 등으로 부정적 충격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가 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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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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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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