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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연임 ‘적신호’...소송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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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31, 2020, 11:01:48

손 회장, 중징계로 3년간 임원선임 제한..제재심에 불복해 소송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
함 부회장 징계에 하나금융도 향후 지배구조 ‘불투명’..“금감원과 법적 분쟁 부담일 것”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사태과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로 중징계를 내리면서 경영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손 회장의 회장직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고 함 부회장도 차기 회장직에 대한 도전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30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손 회장(우리은행장 겸임)과 함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선 6개월 간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기관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로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금감원의 사전통보가 검찰 구형에 해당하고 제재심이 법원 판결에 비유되는 만큼 제재심에선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주의적 경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우리금융과 하나금융도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손 회장의 연임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금감원 제재심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12월에 단독 후보로 차기 회장에 추천된 상태입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말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추가 3년의 회장직 임기를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주총일 전 문책 경고 제재가 효력을 발휘한다면 주총에서 연임안을 상정할 수 없게 됩니다.

 

금감원의 징계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관건입니다. 이번 DLF 사태는 개인과 기관 제재가 섞여 있어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됩니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지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손 회장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효력이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전까지 미뤄진다는 의미입니다. 3월 주총 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나오면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주총 후에 나오면 연임할 수 있으나 비판 여론을 안고 가야 합니다. 금감원이 사외이사들에게 결정을 압박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은 손 회장의 연임은 불가하다는 신호로 손 회장에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금융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제재심에 불복해 가처분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법적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황에서 우리금융이 은밀하게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한 것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분쟁에 들어가면 승·패소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시간을 벌게 됨에 따라 3월 주주총회를 거쳐 회장 연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감원과의 법적 분쟁에 따른 부담 등으로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의 후계 구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함 부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인 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이을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돼왔습니다. 함 부회장 역시 중징계를 수용할 경우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금융사 모두 경영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제재 효력 발생일과 소송 시 승소 가능성 등 여러 플랜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과 정면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은행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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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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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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