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룹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회사별로 흩어져 있던 공시사항은 그룹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자본 적정성은 단일 체계로 평가합니다.
2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삼성·현대차·한화·DB·미래에셋·교보 등 6개 기업이 대상입니다. 모범규준은 올해 7월 1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금융당국은 개선 방안을 만료 두 달 전인 5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 개정안을 4월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본 적정성 평가체계를 개선합니다. 기존에 집중위험과 전이 위험 평가로 나눠 추진됐던 자본 적정성 평가를 통합해 단일의 평가체계로 개편합니다. 또 그룹 위험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자본 가산시(법 제정 이후)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회사별로 산재해 있는 공시사항을 통합해 그룹 차원의 공시를 시행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 사항 중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되 대규모 거래 등 주요 위험 요인 위주의 수시 보고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표 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그룹 내부통제기준 등을 스스로 마련·준수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개정과 연계해 그룹 위험 평가, 금융그룹 공시 등의 세부방안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 그룹감독제도 법제화 관련해서도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안에 금융그룹 감독도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잠재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한 국제적 감독 규범”이라며 “스스로 위험요인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그룹 내부통제체계도 적극 구축해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