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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팔 걷어붙인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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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01, 2020, 06:03:00

신규대출 확대·대출금리 감면 등..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책임있는 기업 역할 다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권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인·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와 대출 금리 감면 등 방안도 다양합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500억원 규모의 여신을 공급합니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도 제공합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4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지원하는 보증서 대출 450억원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아산시, 진천시, 이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에 업종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피해기업 중 수출입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수출환어음매입 시 환가료율을 우대하고, 수출환어음 입금지연이자를 감면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내 관계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 사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합니다. 대구·경북지역은 3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그 외 지역은 3개월간 임대료를 30%(월 100만원 한도) 감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000억원 한도로 업체당 최대 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합니다. 기존 대출 만기 및 분할상환 도래 시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의 금리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경북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 채널 수수료를 1개월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신규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영업장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종업원을 대상으로 연체 이자 감면도 실시합니다.

 

또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해 전국의 신한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감면합니다. 월 임차료의 30%를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감면해 지역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NH농협은행은 신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영세관광사업자에게는 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소상공인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 ‘코로나피해기업특례보증’을 활용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게 3500억원 규모의 보증서담보대출을 지원합니다. 피해기업별로 최대 5억원의 일반자금대출이 지원되는데요. 해당 자금은 최대 1.00%(농업인 최대 1.70%)이내의 대출금리 우대와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합니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책임있는 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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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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