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권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인·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와 대출 금리 감면 등 방안도 다양합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500억원 규모의 여신을 공급합니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도 제공합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4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지원하는 보증서 대출 450억원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아산시, 진천시, 이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에 업종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피해기업 중 수출입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수출환어음매입 시 환가료율을 우대하고, 수출환어음 입금지연이자를 감면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내 관계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 사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합니다. 대구·경북지역은 3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그 외 지역은 3개월간 임대료를 30%(월 100만원 한도) 감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000억원 한도로 업체당 최대 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합니다. 기존 대출 만기 및 분할상환 도래 시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의 금리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경북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 채널 수수료를 1개월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신규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영업장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종업원을 대상으로 연체 이자 감면도 실시합니다.
또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해 전국의 신한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감면합니다. 월 임차료의 30%를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감면해 지역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NH농협은행은 신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영세관광사업자에게는 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소상공인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 ‘코로나피해기업특례보증’을 활용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게 3500억원 규모의 보증서담보대출을 지원합니다. 피해기업별로 최대 5억원의 일반자금대출이 지원되는데요. 해당 자금은 최대 1.00%(농업인 최대 1.70%)이내의 대출금리 우대와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합니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책임있는 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