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앞으로 주말에도 카드결제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자의 보험 부담이 확대되고,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실손보험료도 올라가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한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의 주말대출이 시행됩니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말이 끼면 대금 지급일이 결제 승인일보다 최대 4일(평일은 2일)까지 늦춰집니다. 수요일 결제액은 금요일에 받지만, 목요일 결제액은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받는 식입니다. 이로 인해 매일 재료비 등이 필요한 일부 영세 가맹점은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목·금·토·일요일에 발생한 카드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신청·지급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자동 상환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주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기준은 각 카드사가 마련합니다.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각 카드사 결제액의 일정 비율이며, 금리는 카드대금을 주말에 지급하는 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도는 카드사의 상품설계, 약관심사와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 자동차·실손보험 제도를 개선해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금의 누수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시에는 운전자의 부담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합니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게 하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손보험도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자기부담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도 추진합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사를 도입하고, 요구 자본을 대폭 완화(10억∼30억원)할 방침입니다.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 업무 허용도 검토 대상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금융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은행이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혁신 창업기업까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업권별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평가는 2018년 7월 시작, 지난해 7월 저축은행을 마지막으로 1차 평가가 마무리됐습니다. 1차 평가를 받지 않았던 신용카드업과 신용평가업 등도 앞으로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저축은행 규제 체계도 개선됩니다.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은 생활권 등을 고려해 영업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소기업 보증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등 신규 수익창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 합병을 제한하는 등 보완방안을 전제로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으로 한정하는 보험 상품의 생방송 광고 규제(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둘러싼 은행 간 과도한 경쟁 방지(내부통제 강화), 원하는 계좌로 카드 포인트 이체 서비스(10월) 등도 개선 과제로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