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손 회장은 3년 임기의 2기 경영체제를 시작하지만, 앞길은 화려한 장밋빛은 아닙니다. 연임 결정 과정에서 발목 잡았던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금융감독원과의 ‘소송’ 입니다.
손 회장은 대규모 손실로 큰 파문을 일으킨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 바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처분 인용을 취소하고 중징계 효력을 되살려 달라는 겁니다.
물론 금감원의 항고만으로는 손 회장의 연임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23조5항에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항고를 택한 이유는 제재처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해 손 회장과의 본안소송(本案訴訟·가처분 이행을 위한 정식 소송 절차)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손 회장과 금감원 모두 후퇴할 수 없는 처지인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승인 등 권한을 쥐고 있는 금감원과 불편한 관계는 금융회사를 경영하기에 큰 부담입니다. 현재 우리은행은 금융당국 결정에 따라 DLF 손실 고객들에게 배상을 해주고 있으나 DLF 관련 비판 여론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혐의까지 덧씌워져 우리은행의 영업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또 우리금융은 다른 금융그룹과 달리 보험과 카드사가 없거나 비중이 미약해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손 회장과 금감원의 소송은 결국 우리금융 경영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서둘러 금감원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당장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 정책을 공유하며 발맞춰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금융은 은행권 중에서 키코사태를 빠르게 배상했고, 조직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빠르게 정비했습니다. 이와 같이 손 회장은 금감원과의 관계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장기전을 염두에 둔 소송이 아니라 주총에서 강조했던 ‘고객 신뢰’를 우선으로, 그동안의 불완전 영업 행태를 배상하고 책임지는 경영인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 DLF사태와 라임펀드 관련 의혹으로 리스크관리에도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금융은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손 회장은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 다시 ‘함께하는 우리금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