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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금감원의 검사감독권 남용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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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0, 2020, 14:04:50

 

지난 1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한 종합검사 계획을 발표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로펌 자문내역 일체를 요구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검사 대상기관의 경영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명목으로 각 금융사로부터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로 대상기관 입장에서 보면 금감원은 ‘슈퍼 갑’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 현행법상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금감원은 구체적인 분쟁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2017년 이후 로펌을 통해 진행한 법률자문 상세 내역 ▲자문료 지급 내역(원 단위) ▲임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현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할 시에는 검사방해로 의율해 과태료나 경고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검사·감독원의 남용이며, 제재대상이 되는 금융사의 방어권과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최근 6년 전 대법원 판결(2012다1146 등)을 통해 사법적으로 종결된 은행과 기업 간의 키코(KIKO)분쟁을 난데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은행에 대해 기업 손실액의 15~41%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을 인정하는 보험사의 특별약관과 관련해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2016다218713 등)을 무시하고 교보생명 등 해당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금감원이 이같이 수년간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정반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 민사법의 근간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정신을 뿌리채 부정하는 위헌적인 처사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의 금융사 검사·감독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자료제출 요구권은 업무 편의를 위해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가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절제되고 제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역시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만큼 검사대상 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요구와 개별 분쟁 사안에 대한 사후적인 개입은 지양돼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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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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