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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금감원의 검사감독권 남용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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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0, 2020, 14:04:50

 

지난 1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한 종합검사 계획을 발표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로펌 자문내역 일체를 요구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검사 대상기관의 경영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명목으로 각 금융사로부터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로 대상기관 입장에서 보면 금감원은 ‘슈퍼 갑’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 현행법상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금감원은 구체적인 분쟁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2017년 이후 로펌을 통해 진행한 법률자문 상세 내역 ▲자문료 지급 내역(원 단위) ▲임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현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할 시에는 검사방해로 의율해 과태료나 경고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검사·감독원의 남용이며, 제재대상이 되는 금융사의 방어권과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최근 6년 전 대법원 판결(2012다1146 등)을 통해 사법적으로 종결된 은행과 기업 간의 키코(KIKO)분쟁을 난데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은행에 대해 기업 손실액의 15~41%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을 인정하는 보험사의 특별약관과 관련해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2016다218713 등)을 무시하고 교보생명 등 해당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금감원이 이같이 수년간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정반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 민사법의 근간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정신을 뿌리채 부정하는 위헌적인 처사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의 금융사 검사·감독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자료제출 요구권은 업무 편의를 위해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가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절제되고 제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역시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만큼 검사대상 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요구와 개별 분쟁 사안에 대한 사후적인 개입은 지양돼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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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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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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