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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한 달새 67억8000만달러 증가...16개월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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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0, 2020, 15:04:46

한은, 3월 국내 기업·가계 외화예금 792억9000만달러
기업 57억달러↑..코로나19 확산에 달러 확보경쟁 치열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달러화 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국내 기업과 가계의 외화예금이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752억 9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67억 8000만달러 증가했습니다.이 같은 증가폭은 2018년 11월(69억 4000만달러)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거주자 외화예금이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합니다. 미국 달러화 예금(644억 6000만달러)이 59억 2000만달러 늘어 외화예금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의 외화예금(593억 5000만달러)과 개인예금(159억 4000만달러)이 각각 65억 1000만달러, 2억 7000만달러 늘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일반 기업의 현물환 매도 지연, 현금성 자산 확보, 증권사의 단기자금 예치 등으로 달러화 예금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달러 가치가 비쌀 때 달러화를 파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지난달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패닉에 달러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사들인 수요가 많았던 것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달러 확보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기업의 달러화 예금은 504억 1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57억달러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71억 5000만달러)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 늘어난 것입니다. 개인의 달러화 예금도 140억 5000만달러로 2억 2000만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밖에 유로화 예금도 36억 5000만달러로 5억 5000만달러 증가했습니다. 위안화 예금은 1억 5000만달러, 영국 파운드화·호주 달러화 등 기타통화 예금은 1억 3000만달러 늘었습니다. 엔화 예금은 3000만달러 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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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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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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