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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 시작됐다...1분기 성장률 –1.4% ‘11년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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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3, 2020, 10:04:52

민간소비 –6.4%..운송·도소매·숙박음식 등 서비스업 직격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우리나라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2008년 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23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통계에서 전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이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은 1.3%로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2009년 3분기(0.9%) 이후 10년 반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감염병 확산이 2월부터 본격화하면서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1998년 외환위기 때와 버금가는 충격을 받은 영향입니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6.4% 감소했습니다. 감소율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1분기(-13.8%) 이후 가장 컸습니다.

 

소비자들이 외출을 삼가면서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는 물론 승용차, 의류 등 재화 소비까지 모두 줄었습니다. 민간소비는 GDP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통상적으론 분기별 변화폭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체 실질 GDP를 3.1%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어 0.2%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1.3% 늘었습니다.

 

정부소비도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9% 증가했습니다. 작년 4분기 증가율이 2.5%에 달해 올해 1분기엔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소폭 늘었습니다.

 

수출은 2% 줄어 코로나19발 충격이 민간소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자동차와 기계류, 화학제품 수출이 감소했지만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지속한 게 이를 상쇄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 1분기 경제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2.0% 감소해 충격이 컸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6.2%) 이후 최대 감소율입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운수업(-12.6%)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6.5%),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6.2%)도 코로나19의 충격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및 1차 금속제품이 감소했으나 반도체 부문의 증가가 이를 상쇄해 전체적으론 1.8% 감소했습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감소폭이 실질 GDP보단 적었습니다. 1분기 한국경제가 코로나19의 조기 확산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 충격을 받았지만, 발원지인 중국과 비교해선 충격 정도가 현격히 적었습니다.

 

문제는 2분기부터입니다. 3월 이후 세계 각국으로 감염병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2∼4분기 각각 전기 대비 0.03%포인트 이상 성장할 경우 연간 성장률은 플러스가 된다”며 “3분기부터 경기가 조금씩 회복해 4분기 경제활동 수준이 작년 4분기와 비슷하게 된다면 0% 부근의 성장세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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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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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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