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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6개 대학과 도시재생 석‧박사 과정 추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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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5, 2020, 15:05:28

필수과목 이수 시 도시재생 학위 제공
고려대‧경북대 등 참여..공통교재 개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도시재생 석‧박사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6개 대학교가 협력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 전문 교육과정이 열릴 전망입니다.

 

LH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북대‧경성대‧고려대‧광주대‧인하대‧충북대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H와 6개 대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 석‧박사 과정을 위한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협약에 따라 거점대학은 ▲도시재생 공통교재 개발 ▲교육과정‧학점‧강의 교류 등에 협력하고, LH는 ▲도시재생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식 공유 ▲관련 직원들의 교육과정 진학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도시‧건축‧금융 등 본 전공 외에 도시재생 관련 필수과목을 이수하면 도시재생 학위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각 대학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실습 등도 함께 운영합니다.

 

도시재생 석‧박사 과정은 오는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LH는 본 과정을 통해 연간 100여명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배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창흠 LH 사장은 “LH와 대학 간 협업으로 우리나라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모델 개발, 제도개선 등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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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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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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