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결핵과 더불어 후진국병으로 알려진 A형간염이 최근들어 20대와 30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A형간염의 경우 어린아이가 걸리면 백신예방으로 인해 대부분 감기처럼 지나가지만, 어른이 걸리게 되면 사망까지 이르는 심각한 전염병 중에 하나다.
최근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A형 간염 환자 대부분은 20~30대로 지난해 20대 환자가 1753명, 30대가 2443명이었다. 반면 40대는 767명, 50대는 102명으로 비교적 환자수가 적었다.
A형간염은 질병이지만 특이하게도 보험약관에서 재해로 분류돼있어 사망했을 경우 일반사망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약관에서는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1조에서 규정하는 전염병을 재해로 취급하는데 A형 간염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형 간염은 보험약관에서 재해로 분류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6대 간염병에 속해 A형간염으로 사망에 이를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2배가량 많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 생명보험 약관에서 크게 재해인지 질병인지를 구분한다. 통상 '재해'는 교통사고를 비롯해 가스폭발 등의 '사고'라는 개념이다. 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근거한 내용으로 전세계 공통 분류표에다가 자체국가별로 질병과 사망원인을 분류한 것이다.
이밖에 재해로 분류되는 약관에는 1군 예방법에 속하는 6가지 전염병이 있다. 전염병예방법 제2조 1항에서 규정하는 전염병이다. 콜레라를 포함해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페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페스트 6가지(2010년 이전 기준)가 해당한다.
그러나 2011년부터 전염병 법률규정이 바뀌면서 보험약관도 변경됐다. 이 때 흑사병으로 알려진 페스트를 빼고 A형간염을 추가했다. 따라서 2011년 이후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A형간염을 포함해 위의 6가지 질병에 한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상식적인 면에서는 A형간염은 질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여기는데, 실제는 재해로 분류가 돼있다"면서 "일반적인 상식과 실제는 다를 수 있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A형간염의 사망률은 0.45%로 신종플루(0.3%)보다 높게 기록되고 있다. 또 성인의 80% 이상에서 A형 간염항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환자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