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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없다"..보험사, 인터넷전문은행에 시큰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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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5, 2015, 11:01:02

보험사들 "현행법상 검토대상 아냐..소비자에 실익? 의문"

[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설립 추진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자본에도 길을 터줘야 한다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한 모임에서 내년 중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한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세부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TF는 금융연구원과 금융지주사 연구소, 학계전문가가 참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와 최저자본금 요건, 소유와 지배구조, 본인확인 방식 등을 논의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지난 1998~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돼 금융업권간 융합, 산업자본과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했다.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연구원이 최근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 제언’이라는 자료를 통해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산업자본에도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본지 13일자 <미국·유럽·일본, 인터넷전문은행 현황은?> 참조)

 

하지만, 보험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생명보험사들은 현행법상 금산분리 규제로 현 시점에서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반응. 손해보험사들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된 후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진출여부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산분리규정으로 산업자본은 시중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 할 수 있다현행법상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한화생명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관심도 적고 관련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을 내놨다. 삼성화재 측은 이야기가 나와도 사라지는 논의들이 많아서 아직 관심 가지거나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아마 다른 업계에서도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보험사는 고객의 돈을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데, 투자대비 얼마나 이익이 날 것인가에 관해서도 따져 봐야한다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요즘 언급되고 있는 카카오 뱅크도 결국 은행계좌와 연계해야 결제가 가능하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으로는 설사 보험사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회사나 고객이 편의성 부분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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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영 기자 shineja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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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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