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슈팀ㅣ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또,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 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과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6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합병 전후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해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회계사기 혐의 역시 모회사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