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 입주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조건이 추가됩니다. 특히 규제지역의 1주택자는 '갭투자'의 가능성 때문에 전세대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대출 규제를 한 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는데요.
이른바 ‘6·17 부동산 대책’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에도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내달 1일부터는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LTV)을 받을 경우, 무주택자와 1주택자도 6개월 내에 새 집에 전입해야합니다.
특히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처분 기한이 1년이었지만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또 무주택자를 위한 보금자리론은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내 전입 및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정부는 실거주 수요자에게 주택을 보다 맞춤 공급하기 위해 입주 기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령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입주 전 1년여 기한을 계획하고 집을 미리 사둔 경우에도 실거주수요로 볼 수 없다는 건데요.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유무만 따져 무주택자와 1주택자면 반드시 실수요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 입주가 급한 경우를 기준으로 실수요의 개념을 좁히다보니 입주 시기를 대출 조건에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보증도 보다 깐깐하게 관리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이런 주택을 구매했다면 즉시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조건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만 적용됐습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보증한도가 2억원까지로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끼고 약간의 여윳돈만 들여서 집을 사는 식의 ‘갭투자’를 투기수단으로 보고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면 본인이 살 전셋집은 대출로 마련해놓고, 마찬가지로 전세를 낀 다른 집을 자기 돈으로 사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매매가가 5억원이면서 전세금 3억원 집이 매물로 있을 때 본인 수중에 2억원이 있다면, 2억원은 집을 사는데 쓰고 자기는 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사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유입하는 원인이므로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강남4구에서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이 지난 1월 57.4%였는데 5월 72.7%까지 증가했다”며 “공적보증기관의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를 먼저 제한하고 사적보증기관으로도 한도 인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