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올해 환갑인 A씨는 지난 2011년 설계사 B씨에게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고혈압 등 자신의 병력을 고지했다. 3년이 지나 A씨는 고혈압 치료비 등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자 보험사는 A씨의 보험계약내용을 조사한 후 계약내용에 고혈압 병력기록이 없다며 보험금 삭감 지급 및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분한 A씨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당시 설계사가 혈압약복용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청약서에도 고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기각됐다.
#. 지난 2009년에 치매와 재해·사망을 보장해주는 실버보험 4개를 전화로 가입한 C씨. 이 후 4개 중 3개 계약이 같은 상품인 것을 알고 C씨 자녀가 부친을 대리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4개 계약 중 청약녹취상 불완전판매가 명백한 것으로 확인돼 보험계약 2건을 취소하고 기납입보험료를 반환받았다.
생명보험사가 고령화시대에 맞춰 내놓은 고령자전용 상품이 많아지면서 해당상품에 가입한 고연령자들이 불완전판매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연령자의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건을 분석해 알려, 소비자피해와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연령자의 분쟁은 2011년 전체 생명보험분쟁의 6.1%(505건)를 차지했지만 2014년 11.4%(1093건)까지 급증했다.
특히,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이 크게 늘었다. 2011년 331건이었지만 2014년 820건으로 급증했으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관련 분쟁도 2011년 23건과 불과했던 것이 2014년 71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고령화 진전으로 고연령층이 보험에 대한 관심은 크게 늘었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생보사의 상품설명 부실도 더해졌다. 금감원은 고연령층을 위한 상품은 가입절차가 간소화된 간편심사 보험이 많은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망보험 계약인데도 건강보험으로 오인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 상품의 보장내역에 만기환급이 없는 사실을 나중에 알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연령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고령자 전용 상품 중 무심사 또는 간편심사 상품은 대개 보장내역이 일정수준 이하의 사망보험금(예:3000만원) 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상품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 국장은 "만기환급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은 보험기간이 종료됐을 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을 뜻한다"며 "또 보험이 재해·상해·사망에 대해 보험금 지급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의 경우도 간편 심사 등으로 인해 고객에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거나 병력고지 등에 대해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고연령자의 경우 보험을 갱신할 때도 여러 이유로 갱신이 안 될 수도 있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