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5일간의 긴 설 명절 연휴. 장거리 운전이 늘어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 출발 전 점검해야 할 보험가입사항과 사고 시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긴 귀성길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끼리 돌아가며 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 타인의 자동차 보험에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타인의 자동차가 가입된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를 잘 살펴야 한다. 보통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가 많은데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를 대비해 타인의 자동차 보험에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된다. 명절 전 미리 보험사에 신청해야 하며 1~2만원으로 5일 정도 담보 받을 수 있다.
◇ 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특약’ 부가
내 자동차 보험이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한 타인의 자동차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여기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란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돼 있으면서 ‘본인이 운전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 렌터카 이용 때 ‘자기차량담보특약’에 가입
렌터카는 선택 특약인 ‘자기차량담보’를 가입해야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1일에 4~5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렌터카 회사와 렌터카 수리비의 분담을 놓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대비해 놓는 것이 좋다.
◇ 해외여행 땐 ‘해외여행보험’ 가입
올해는 긴 연휴로 해외에 나가는 여행객이 많다. 이때 1~2만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두면 좋다. ‘해외여행보험’으로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항공기 선박 조난과 납치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여행 전에 손해보험사 콜 센터, 대리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집에서 출발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을 보장한다. 여행사에서 가입시켜주는 여행사 보험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되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상해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현지보상센터에 전화로 연락하고 의료기관 치료 시에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 교통사고가 났을 때 조치방법은?
대인 사고 발생 시 먼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가까운 병원이나 119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구호조치나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고 과실 비율 등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물의 경우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로 잘 찍어두고 표준양식을 작성한 후 보험사에 신고하면 된다. 표준양식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면 된다.
◇ 자동차보험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라!
손해보험사는 명절 연휴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한다.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긴급 견인과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예비타이어 교환, 차문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정된 차량 서비스점을 방문하면 최대 20가지 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민병진 금소연 재해사고보상지원센터 본부장은 “설 명절 사고는 설 전날 저녁 6시 이후 가장 많고 명절 사망사고의 40%, 부상자의 25%가 음주로 인한 사고”라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고 출발 전 보험 가입사항과 차량상태 체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