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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넷플릭스⸱배민도 캐시백 된다...디지털 커넥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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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31, 2020, 15:07:14

가맹점 이용금액 0.2% 적립..주말⸱공휴일 0.2% 추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카카오뱅크는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간 체크카드 결제금액에 따라 캐시백을 제공하는 '캐시백 프로모션 시즌7'을 진행합니다.

 

카카오 프렌즈 체크카드는 전월실적, 지급한도 제한 없이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2%, 주말과 공휴일은 0.2%가 추가로 적립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커넥트’ 업종을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카카오뱅크 고객이 ‘디지털커넥트’ 업종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맹점인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선물하기, 넷플릭스를 캐시백 가맹점으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여행이 어려워져 국내 여행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여기어때와도 신규 제휴를 맺었습니다. 프렌즈 체크카드로 4만원 이상 결제 시 4000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국내 멀티플렉스에서도 신규로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쇼핑·통신·학원 ·커피전문점 등 지난 프로모션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업종이 포함돼 학원비를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캐시백 1만원이, 스타벅스나 블루보틀 등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의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캐시백은 사용 후 다음 달 10일 프렌즈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에 입금됩니다.

 

캐시백 프로모션은 전월 사용실적 30만원 이상 고객이 대상으로, 모두 12개 혜택 구분별로 각각 월 1회 제공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배달의민족’ 등 디지털커넥트 업종 이용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소비 성향과 트렌드를 반영해 고객 변화에 맞춘 혜택을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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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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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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