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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등 주요국 중앙은행 경제평가...“한 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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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7, 2020, 14:08:44

美, 하반기 경제성장률 양호
中, 통화정책 유연하게 운영
英, 마이너스 금리 활용 안해

 

◆카플란 연은 총재 “미국경제, 하반기 뚜렷하진 않지만 양호할 것”

 

로버트 카플란 미국 연방준비은행(FEB) 총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하반기 경제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현지시각) 카플란 총재는 통화·금융기관 포럼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3분기와 4분기의 성장률이 양호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반등 자체는 뚜렷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 일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파산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서비스 중소기업 중심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외신 파이낸셜 타임즈도 코로나19 초기 미국 정부의 초당적인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경기회복 촉진제 역할을 수행했지만, 7월말 실업급여 특례 종료로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코로나 관련 지원책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이 큰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대책을 검토해 단독으로 추가 경제대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

 

중국 인민은행이 2분기 정책보고서에서 경기지원을 위해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한국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반영해 부실채권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중은행에 긴급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경제 타격을 입었으나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2분기 성장률은 11.5%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주요국 경제 지표에서 홀로 성장세입니다.

 

지난 2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13개 회원국과 중국 등 14개 나라 가운데 중국만 2분기에 성장세를 보였고 다른 나라들은 역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베일리 영국은행 총재 “코로나19 대응 위해 마이너스 금리 활용 안해”

 

앤드류 베일리 영국중앙은행(BEO) 총재는 6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와 자산매입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일리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몇 개월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영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은행권이 기업 대출을 지속할 수 있는 자본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이 대출 거부 등 방어조치를 계속해 취할 경우 은행과 영국 경제 전체에 손실이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하겠다”

 

인도 중앙은행은 한번 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을 깨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이 기준금리(레포금리)를 현행 4.0%, 역레포금리도 3.35%로 각각 유지했습니다.

 

샤크티칸타 다스 RBI 총재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례 없는 충격 속에 인플레이션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극도로 취약한 경제 상황을 반영했다”며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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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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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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