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9월부터 가짜 ‘내돈내산(내돈 주고 내가 산 물건)’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 백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마치 내가 돈을 주고 산 물건인냥 광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은퇴까지 선언했는데요. 이 같은 행동은 구독자와의 신뢰 저하는 물론 거짓말을 넘어선 사기 행각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지난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기업에서 돈을 받고 광고를 한 제품을 마치 돈을 주고 직접 구매한 것처럼 둔갑 혹은 유료 광고 표기를 작게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독자 89만명을 거느린 슈스스TV를 운영 중인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는 유료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제품 리뷰를 해 구독자들에게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후 한혜연 씨는 슈스스TV를 통해 유료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먹방 유튜버들의 사과도 이어졌는데요. 구독자 470만명의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광고인데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구독자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먹방계 아이돌로 불리는 유튜버 쯔양(구독자 268만명)은 사과글을 올리고, 유튜브 생방을 통해 뒷광고 논란을 직접 사과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유튜버 뒷광고 논란에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 ‘협찬을 받았다’ 혹은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컨대,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끝부분에 ‘협찬’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영상에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에 경제적 대가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경우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를 표시해도 됩니다.
유튜브 광고에서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로 판정받게 됩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광고주 혹은 인플루언서)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모두 해당됩니다.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사업자로 보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 역시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까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