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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비 영화관 대폭 확대...추가 결제없이 5900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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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2, 2020, 13:08:51

월정액 영화 대거 추가, 독점영화 제공 등 영화서비스 투자 확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웨이브에서 추가로 결제할 필요없이 영화 약 6000편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12일 웨이브(wavve, 대표 이태현)에 따르면 유료이용자가 별도 구매없이 관람하는 ‘웨이비(wavvie) 영화관’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웨이비 영화관’에는 다른 플랫폼에서 개별구매만 가능한 인기영화들도 월정액 독점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기존 3500여편 제공하던 월정액 영화를 5900편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날(12일) 업데이트 된 대표작은 ‘천문: 하늘에 묻는다’, ‘가장 보통의 연애’, ‘블랙머니’ 등 신작을 비롯해 ‘레지던트 이블 2~3’, ‘미녀 삼총사’, ‘제리 맥과이어’ 등 소니픽쳐스 인기작으로 구성됐습니다.

 

웨이브는 타 플랫폼에서 개별구매만 가능한 인기영화도 월정액 독점작으로 추가했습니다.

 

‘웨이비 영화관’에서는 워너 브라더스의 인기 영화 ‘마녀’, ‘광대들: 풍문조작단’,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을 월정액 서비스 중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또한 일부 영화배급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타 플랫폼에서 개별구매로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월정액 독점으로 수급,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신작, 인기작 외 홍콩영화 전성기를 이끌었던 명작들도 대거 업데이트 되는데요. 오는 10월까지 장국영, 성룡, 주윤발, 주성치, 양조위 등 인기 배우들의 출연작 중심으로 200여 편이 순차적으로 오픈됩니다. 해당 영화들은 웨이브 ‘영화’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기 콘텐츠웨이브 사업기획그룹장은 “웨이브 이용자들의 영화 시청량이 증가하면서 월정액 영화 수량 확대는 물론, 독점 인기작 추가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웨이브는 웨이비 영화관 업데이트 기념 시청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사자’, ‘윤희에게’ 등 추천 영화를 시청한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스마트 TV, 마사지건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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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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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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