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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비 영화관 대폭 확대...추가 결제없이 5900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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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2, 2020, 13:08:51

월정액 영화 대거 추가, 독점영화 제공 등 영화서비스 투자 확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웨이브에서 추가로 결제할 필요없이 영화 약 6000편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12일 웨이브(wavve, 대표 이태현)에 따르면 유료이용자가 별도 구매없이 관람하는 ‘웨이비(wavvie) 영화관’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웨이비 영화관’에는 다른 플랫폼에서 개별구매만 가능한 인기영화들도 월정액 독점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기존 3500여편 제공하던 월정액 영화를 5900편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날(12일) 업데이트 된 대표작은 ‘천문: 하늘에 묻는다’, ‘가장 보통의 연애’, ‘블랙머니’ 등 신작을 비롯해 ‘레지던트 이블 2~3’, ‘미녀 삼총사’, ‘제리 맥과이어’ 등 소니픽쳐스 인기작으로 구성됐습니다.

 

웨이브는 타 플랫폼에서 개별구매만 가능한 인기영화도 월정액 독점작으로 추가했습니다.

 

‘웨이비 영화관’에서는 워너 브라더스의 인기 영화 ‘마녀’, ‘광대들: 풍문조작단’,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을 월정액 서비스 중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또한 일부 영화배급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타 플랫폼에서 개별구매로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월정액 독점으로 수급,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신작, 인기작 외 홍콩영화 전성기를 이끌었던 명작들도 대거 업데이트 되는데요. 오는 10월까지 장국영, 성룡, 주윤발, 주성치, 양조위 등 인기 배우들의 출연작 중심으로 200여 편이 순차적으로 오픈됩니다. 해당 영화들은 웨이브 ‘영화’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기 콘텐츠웨이브 사업기획그룹장은 “웨이브 이용자들의 영화 시청량이 증가하면서 월정액 영화 수량 확대는 물론, 독점 인기작 추가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웨이브는 웨이비 영화관 업데이트 기념 시청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사자’, ‘윤희에게’ 등 추천 영화를 시청한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스마트 TV, 마사지건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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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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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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