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3년 만에 새 옷 입는 스팅어...고급감·첨단사양 ‘눈에 띄네’

URL복사

Wednesday, August 12, 2020, 11:08:24

‘스팅어 마이스터’ 이달 말 출시..디자인 역동성·고급감 강조
기아 페이 등 첨단 편의사양 대거 탑재..가격은 출시 때 공개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기아자동차의 스포츠 세단인 ‘스팅어’가 3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인 ‘스팅어 마이스터’는 내·외관 디자인이 개선되고 첨단 편의사양이 대거 추가됐는데요. 구체적인 가격과 사양 등은 이달 말 출시와 함께 공개됩니다.

 

지난 2017년 출시된 스팅어는 ‘스포츠 세단’이란 수식어에 걸맞게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기아차는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전문가의 이미지를 결합해 상품성 개선 모델의 이름을 ‘스팅어 마이스터’로 정했습니다.

 

12일 공개된 ‘스팅어 마이스터’의 외장 디자인은 더욱 역동적이고 고급스럽게 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좌우로 연결된 수평형 리어콤비램프, 스타일리쉬한 신규 디자인의 메쉬 타입 18, 19인치 휠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체커 플래그’ 문양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턴 시그널 램프와 기하학적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한 신규 디자인 휠도 더해졌습니다.

 

 

내장 디자인은 심리스 디자인의 10.25인치 내비게이션, 다이아몬드 퀼팅나파 가죽시트, GT전용 스웨이드 패키지, 블랙 하이그로시와 크롬이 베젤 부분에 적용된 클러스터 등으로 고급감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럭셔리 가구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나파가죽 시트의 다이아몬드 퀼팅 디자인은 스팅어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한층 높였는데요. 이와 함께 GT전용 스웨이드 패키지에서는 더블 스티치와 시트벨트 등에 레드 포인트를 더해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향상시켰습니다.

 

스팅어 마이스터에는 다양한 첨단 편의사양도 대거 탑재됐는데요. 후측방 모니터, 차로유지보조, 안전 하차 경고, 기아 페이, 리모트 360도 뷰(자차 주변 영상 확인 기능), 외부공기 유입 방지제어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스팅어 마이스터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안전편의사양을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변경된 파워트레인, 상세 사양 등은 이달 말 출시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