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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여부 8월 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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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9, 2020, 11:08:35

全금융권 실물경제 지원 당부..‘구성의 오류’ 언급
“現 지원체계⸱대응능력 코로나 초기 대비 충분”
방역조치 강조..‘종합금융지원센터’로 수해지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가급적 8월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여부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금융권 전체가 실물경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에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재당부했습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을 언급하며 “금융회사의 개별적 행동이 경제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성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지속적인 실물경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성의 오류란 경기하강기에 개별 금융회사들의 경우 실물경제 지원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으나, 이들의 행동이 합쳐져 실물경제 지원이 충분치 않게되면 경기하강을 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원 프로그램을 어렵게 준비해야했던 코로나19 확산 초기와는 달리 현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간산업 생태계까지 촘촘하게 지원체계를 갖췄고 대상별 대응여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정부에서는 신규 프로그램들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철저한 방역조치와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도 논의됐습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권이 어렵게 마련한 경제반등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시설은 사업장 밀집도를 낮추고 주기적인 방역을 시행하는 등 기관별로 강화된 사업장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중된 만큼 전금융권이 참여하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권과 정부는 강한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며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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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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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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