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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사상 최대 1637조...경제 새 뇌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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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9, 2020, 17:08:50

한은, 2분기 가계신용 잔액 전기比 26조 증가
코로나에 주식⸱부동산 투자 수요 더해진 결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가계부채가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잔액과 가계부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대출 수요에 주식투자, 부동산 구입 자금 등이 더해지면서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5조 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가계신용은 은행권 가계대출⸱제2금융권 가계대출⸱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을 합한 수치로 포괄적인 가계 부채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릅니다.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545조 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3조 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1분기(17조 3000억원), 작년 2분기(16조 3000억원) 수준과 비교했을 때 증가 폭이 훨씬 큽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 대비 14조 8000억원 증가한데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도 9조 1000억원 급증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었고, 보험사·연기금·여신전문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 증가는 기타대출이 주도했다"며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증권시장의 신용공여 규모 증가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투자 뿐 아니라 정부 규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채웠다고 풀이한 것입니다.

 

이같이 가계부채 잔액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 2009년 143%에서 2017년 179%로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 1분기엔 191.7%를 기록했습니다.

 

판매신용 잔액은 91조 6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1분기 소비가 감소하면서 6조 1000억원 줄었지만 2분기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판매신용은 결제 전 카드사용 금액 등이 포함된 것으로 2분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카드 소비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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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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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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