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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홈피..'꼭꼭 숨어라, 민원창구 보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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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9, 2015, 14:03:14

전자민원 안내·신청 없는 곳도..생보사 절반 공인인증해야 민원 가능

[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민원 접수창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생명·손해보험사 3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 초기화면에서 민원 접수창구를 찾기 힘들고 접수창구를 찾아도 접수방법이 어렵고 까다로워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민원접수를 하는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보험사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간편하게 온라인 민원 창구를 만들어 놓았는지 평가했다. 소비자 접근성, 처리의 간편성, 안내의 친절성 등을 항목을 나눠 조사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민원 접수하는 곳을 쉽게(소비자 접근성) 찾도록 만든 보험사는 37개 중 24개사, 민원접수에 대한 안내를 상세하게 한 곳(안내의 친절성)37개사 중 20개사에 불과했다.

 

민원처리 분쟁 시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 등 외부 민원처리기관에 대한 안내가 있는 곳은 손보사 8, 생보사는 1개에 그쳤다. 이 밖에는 외부 민원처리기관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인증을 거쳐야 홈페이지 민원접수(처리의 간편성)가 가능한 보험사는 37개 중 15개로 민원접수의 문턱이 비교적 높았다

 

보험사 온라인 민원접수 소비자평가에서 소비자접근성은 37개 보험사 중 13개사(35.1%), 안내의 친절성(민원처리안내)17개사 (45.9%)가 보통이나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배너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곳은 손보사 13개 중 10개사로 양호했다. 생보사는 24개 중 14개사로 나타나 손보사보다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24개 중 9개사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전자민원접수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작아서 잘 안보이거나 홈페이지 하단에 있어 찾기가 어려웠다. 고객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했다.

 

동양생명의 경우 전자민원접수가 첫 화면 중간에 위치해 처리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반면, AIA생명은 고객서비스에는 민원접수 페이지가 없었고 홈페이지 전체에서도 민원접수에 대한 안내문구와 신청화면을 찾을 수 없었다.

 

민원접수 처리안내를 상세하게 설명 한 곳은 손보사의 경우 13개사 중 10개사, 생보사의 경우 24개사 중 10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알리안츠는 담당자 직통번호와 민원접수방법, 이의제기 시 외부민원처리에 대한 피해구제집행에 안내가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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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영 기자 shineja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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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2024.06.26 16:29:42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가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에 선임됐습니다. 롯데는 26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로 신 전무는 한국과 일본 지주사에서 각각 임원직을 맡게 됐습니다. 신유열 이사는 노무라증권에서 경험을 쌓고 재직 중 컬럼비아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후 롯데에 입사했습니다.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유열 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회사측 3개 안건은 승인됐습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10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광윤사(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만으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요원 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게 롯데 측 분석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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