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례가 최근 2년 사이 3배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사례 중에는 민감임대주택을 팔아 매매 차익을 본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국토교통부가 세제혜택 환수 등을 통해 사후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5년 동안 의무를 어긴 등록임대사업자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 현황’ 자료를 7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2018년 67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2050건을 기록, 전년 대비 3배가량 늘었습니다.
작년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무기간 내 미임대·일반인에게 양도’ 사례가 17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유형의 재작년 위반건수(518건) 보다 1224건 더 많습니다. 이외에는 ▲임대차계약 신고위반 156건 ▲5%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38건 ▲기타 114건이었습니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53억 5800만원(2018년)에서 188억 9900만원(2019년)으로 1년 새 3.5배 이상 뛰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임대하지 않고 매매해서 차익을 본 사례가 8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대차계약신고위반,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순이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세제혜택 환수, 등록 말소 등 사후 조치 결과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5년 동안 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교흥 의원은 “국토부는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세제 환수 및 등록말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무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따른 사후 조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며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관련 자료를 집계 중이며 올해 말 공개할 전망입니다.